□ 철도교통관제사․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 도입을 위해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중
ㅇ 관제사의 경우, 운영사 내부 선발로 종사자의 업무역량 검증이 곤란하여 보완 필요
ㅇ 차량정비 인력은 전문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철도차량 정비상태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를 해소
* 차량운전(면허), 철도시설(철도안전 전문기술자) 분야는 자격제도 운영 중
□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풀(pool)이 확대되고
ㅇ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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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