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에서는‘10년 폐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다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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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원활한 기능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론ㆍ기능교육을 동시에 실시

ㅇ 스스로 부담하는 일반응시자에 있어서 이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추가적인 부담(약 68만원, 300시간)으로 작용

□ ‘14년부터 일반응시자가 이론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토록 지시(11.6)하였음

* 현재 ‘14년 교육훈련계획을 접수 중이며,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조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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