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응시자격과 채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원경찰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해 근무하게 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임용의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용방법은 결원 발생시 필기시험, 체력검정 등 시험유형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운영지원과(T.054-245-151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54-245-1511)
    관련법령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