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관련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ㆍ광고해 온 컨설팅업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광고물과 4개 사항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
* (시행령)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혼란 해소를 위해 ‘13.12.5일 이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4.1.5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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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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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