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내용중 하천시설의 점용에서 하천시설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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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하천시설의 점용”에서 하천시설은 무엇인지?

(답변) 하천법 제2조제3호에서 하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본 민원에만 국한되어 개별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를수 있으니,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하천운영과(하천점용 담당 황영용 전화 044-201-36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36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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