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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사회,문화
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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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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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질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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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보호구지구 시설 행위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요구하였을 경우 시설행위자는
이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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