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출입문 안전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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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 출입문 안전장치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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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차량 출입문을 닫기 전에 승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닫을 때 장애물이 끼여 닫히지 아니하면 다시 열리도록하고, 출입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호, ‘13.3.23〕”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5호선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은 출발전 자동안내방송 3회 실시, 출입문 고무재질 사용, 역사내 홍보, 열차 방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난아기의 경우 출입문에 끼일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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