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의개요)
ㅇ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에 따르면 통신장치(비상인터폰 등)의 설치 위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 1.4~1.5m 위치에서 1.2m 이하로 개정 (2011.3.3 개정)
- 신규 설계 및 제작 차량은 법규 준수에 무리가 없지만, 개정 이전에 제작되었던 동일한 차량을 개정 이후에 추가 제작(repeat order)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법규에 따라 통신장치를 1.2m 이하에 설치해야하는지 문의
나. (질의사항)
1) 1.2m 이하 높이로 설치하지 못하였을때, 패널티가 부여되는지?
2) 패널티 부여시 제작사, 발주자, 검사자 등 어떤 주체에서 부여되는지 ?
3) 설치 불가 사유(배치불가, 추가차량 일원화 관리 등)에 따라 패널티가 나뉘어 지는지?
다. (검토결과 및 답변)
ㅇ 질의 1), 2), 3)관련하여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철도의 안전과 관련한 의무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질의하신 통신장치의 높이 1.2m이하로 하도록 한 사항의 경우도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1.2m 이하의 설치 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통하여 발주자가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1. 먼저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문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검토의견
가. (문의개요)
ㅇ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에 따르면 통신장치(비상인터폰 등)의 설치 위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 1.4~1.5m 위치에서 1.2m 이하로 개정 (2011.3.3 개정)
- 신규 설계 및 제작 차량은 법규 준수에 무리가 없지만, 개정 이전에 제작되었던 동일한 차량을 개정 이후에 추가 제작(repeat order)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법규에 따라 통신장치를 1.2m 이하에 설치해야하는지 문의
나. (질의사항)
1) 1.2m 이하 높이로 설치하지 못하였을때, 패널티가 부여되는지?
2) 패널티 부여시 제작사, 발주자, 검사자 등 어떤 주체에서 부여되는지 ?
3) 설치 불가 사유(배치불가, 추가차량 일원화 관리 등)에 따라 패널티가 나뉘어 지는지?
다. (검토결과 및 답변)
ㅇ 질의 1), 2), 3)관련하여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철도의 안전과 관련한 의무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질의하신 통신장치의 높이 1.2m이하로 하도록 한 사항의 경우도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1.2m 이하의 설치 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통하여 발주자가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