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기사 응시 자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최종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모든 자격이 갖춰져야 면허를 받을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수 있는 자격(경력)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054-245-156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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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