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원부등본 열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등록된 선박원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방청이 없는 지역이나 원거리에 계신 분을 위해서 FAX민원과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FAX민원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민원신청은 검색창에 "민원24(
www.minwon.go.kr)"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신청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단, 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인 경우 가능합니다(어선,수상레저 등 제외)
* 수수료는 방문, FAX민원는 1장당 100원이며 인터넷민원 신청시는 무료입니다.
* 신청시 : 선박번호, 선명기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6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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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