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작업인부를 부선 등 선박으로 운송하는 행위 가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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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통선업은 항만안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거 정박중인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대기중인 본선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공사작업 인부를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통선업) 사업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054-245-1538)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8)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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