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우리청 VTS 센터 관제구역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VTS 관제구역은 포항항 항계내와 항계밖 해역으로서 항계밖 해역은 교석초로부터 반경 6마일이내의 해역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포항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말합니다.
만약, 포항VTS 관제구역을 한눈에 보시길 원하신다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http://pohang.mof.go.kr)의 항만물류 >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운영안내를 클릭하시면 관제구역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TEL054-275-03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7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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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