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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코자 하는데, 시행허가를 선행한 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공사라 두 절차를 한번에 받고 싶은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실시계획
비관리청
항만공사
비관리청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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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4조(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항에 잘 나와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행허가 신청서류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를 함께 갖추어서 제출) 1. 야적장의 포장 2. 창고.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5.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리청이 인정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054-245-153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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