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항화물등록 여부를 확인 하고 싶으면 관할 항만청 해상화물운송사업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 법제처(
www.law.go.kr/)홈페이지에서 해운법을 검색하여 해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 054-245-15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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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