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별도의 희망 수령지를 신청할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원하는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메일로 통지를 받기 원할 경우에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소집통지서 수령신청을 하면 이메일로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출타를 하실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희망 수령지를 신청하거나, 이메일 수령 통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 민원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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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 시행령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병역법 시행령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