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아 병적이 제적된 사람,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학군무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병적관리 되고 있는 사람,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 등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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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
병역법 시행령제9조(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