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징병검사 일정을 정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 거주지(학교 소재지 등)에서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징병검사 본인선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402-48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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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
병역법 시행령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
병역법 시행령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
병역법 시행령제9조(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