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받으신 그 동안의 상심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0교육청(2013 학교체육기본계획)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기초체력 신장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의 지속가능한 학생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의무, 권장, 자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체력인증제, 교내체력왕 선발대회, 1교 1기 운동, 종목별 인증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며, 줄넘기인증제 또한 학교자체 사업으로 실시여부를 교육청에서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사업의 목적성을 높이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000(☎ 000-0000)나 00초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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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