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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신분 관련 무기계약직의 의미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직(협의체소속)입니다.
따라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별도
지침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다」라 명시하였기에 자치구에서 지침이나 조례로 규정하여
간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상근간사 중 임시계약직(기간제근로자) 신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시적
사무담당을 요건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하며, 간사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의 결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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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 02-2023-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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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