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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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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질의
계약직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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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에 따라 그동안 인정되었던 기간제법
예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을「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 지침(’12.12.14)호에 의거 안내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제외시점 즉 계속 고용가능한 시점은 고용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로 당해 기관 채용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계혹 채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 전환시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 02-2023-836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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