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양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 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그 밖에 물건의 공급,처리 또는 저장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에 해역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54-245-16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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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