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에서는 신문, 잡지 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주사무소(본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발행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지점이 등록되어 있고 그 지점이 발행소가 될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지역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370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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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