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및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목, 기계, 건축과 별개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맞는 소방공사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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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