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병력동원훈련일자 확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민원 → 동원훈련일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 하여금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휘서신을 훈련소집 대상자 개개인에게 사전 송부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 훈련소집일자, 입영 시 유의사항, 교통편, 소집부대 위치, 소요시간 등
◦ 입영기준시간 이후 지연도착자, 복장불량, 음주자는 인수 거부되며, 기피자로 고발된 후 동원미참훈련
부과 등 불이익 강조
※ 당일 입영 소요시간은 훈련시간 불인정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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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병역법 시행령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 시행령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