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간 매매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어떤 경우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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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자가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단기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내부자거래 예방제도의 하나로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자는 자기회사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대상증권과 동일합니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는 매매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 증여 등에 의한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은 반환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직원의 경우는 내부자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하되, 회사 주요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또는 그 회사의 재무, 회계, 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직원과 같이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주주의 경우도 규제 대상자에 해당되나, 매도·매수 양 시점에 모두 주요주주인 경우에만 차익반환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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