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포대벼와 산물벼의 매입가격은 원칙적으로 같이 정하였습니다.
- 다만, 산물벼는 포장이 없는 상태로 매입하므로, 포장비용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아래와 같이 산물벼는 농가에서 건조·정선, 포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건조비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농가와 RPC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포대벼 : 수확(탈곡) -> 건조 -> 정선 -> 포장 -> 출하
- 산물벼 : 수확(탈곡) -> 출하(RPC에서 정선, 건조 후 산물보관)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정책과(044-201-181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 044-2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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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