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개별기준”에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로 행정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1차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
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