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직불금 승계 요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4호에서는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또는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고령, 질병, 교도소 수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승계할려고 해도 현행 법률에 따라 승계가 안되고 있는 것과 주소를 같이하면서 실제 영농을 같이하고 있는 며느리가승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