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사업 수요조사는 사업시행년도(N) 2년전 5월경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관련기관, 농업관련 대학교 등에 수요조사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공문을 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도 사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로 보내 주시면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업시행년도 2년전 5월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원국 정부를 통하여 제안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절차는 수원국 정부 - 수원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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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