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o 평소 우리 부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o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14년 최고 38,250원/월을 지원(’14년 기준소득금액 850,000원) - 신청절차: 1차 이·통장 확인⇒ 2차 읍·면장 확인⇒ 연금보험공단 지사 제출 * 신고생략 서식중 개인정보(주민번호)가 명시되지 않는 카드등록증(농업경영체), 전자면허증(어선) 및 전자허가증(어업) 등은 제외. o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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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