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석유판매업) 사업자가 아닌 종사자도 농협정관 제69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사항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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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사업과 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3 관련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3 관련 [별표2] 제11호에 규정된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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