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계약 관련 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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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수학 여행을 계약 하는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울산의 모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여행사에 위탁공고를 내서 속초의 모콘도를 숙소로 이용 하는데 있어서 숙박 업소의 서류를 받아 그 숙박 업소가 학생들이 이용 할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지방세,국세를 체납한 업체는 결격 사유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 읍니다
허나 유독 울산의 일부 학교는 이러한 사항이 무시 되고 있는것 같아 질의 합니다
지방세 구세를 내지 않은 업체더 정상적인 계약이 가능 합니까?
2.모 콘도의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의 법인 번호와 영업 신고증의 번호가 다릅니다
위의 세금을 내지 못하여 서울에 유사한 법인을 내서 두개의 법인 서류를 혼합하여 제출 하는 경우는 추후 라도 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태안의 해병대 캠프 사고도 검증이 되지않은 그리고 편법 운영의 참사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 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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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 지방세의 체납은 입찰 참가 자격 결격(수의계약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체결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금 지급시 국세와 지방세 납부증명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제6장-제3절-2.-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2. 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영업신고증의 고유번호가 다른 사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사항이며, 입찰(계약) 관련 서류제출시 허위서류로 판명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문의 또는 전화
 (담당자 유재진, ☎ 210-5853)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5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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