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 지방세의 체납은 입찰 참가 자격 결격(수의계약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체결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금 지급시 국세와 지방세 납부증명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제6장-제3절-2.-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2. 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영업신고증의 고유번호가 다른 사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사항이며, 입찰(계약) 관련 서류제출시 허위서류로 판명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문의 또는 전화
(담당자 유재진, ☎ 210-5853)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53)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