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현옥주무관입니다.
우리부는 2012년부터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3.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여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눈농산어촌
*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어촌지역 포함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지원자격은 어린이집 시설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등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조건은 보육교사의 4대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및 임면보고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1만원이며 시설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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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