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할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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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