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편성 대상 >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 : 「군인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
-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
일까지 편성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병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 지원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자로 예비군 지원자
ㅇ 관련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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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