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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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탄소제품 인증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어야 한다고 하던데...여기서 말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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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   -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영농 방법과 관련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양관리(무경운ㆍ최소경운ㆍ부분경운 농법 등), 파종농법(담수직파, 건답직파 등), 비료관리 활용(녹비작물 재배, 맞춤형비료 등), 물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용(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등), 에너지절감시설 활용(수막재배, 다겹보온커튼 등)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하여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ㆍ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저탄소 농축산물의 구입은 단순한 소비의 개념을 넘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를 지키고,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www.smartgreenfood.org) 참조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기후변화대응과 (☎ 044-201-2277)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577-1020) 
    관련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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