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Fund of Funds 방식의 금융시스템
❍ 관련근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10.01.25.제령)
❍ 조성규모 : 1조원 결성 목표(2020년까지)
❍ 존속기간 : 30년
❍ 결성년도 : 2010년(9.30)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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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