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편성 제외 대상 >
-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고아사유, 생계곤란사유, 수형사유, 질병 및 심신장애 사유 등)
- 병역면제자
-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소집되었으나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군인사법 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된 사람
-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 등
ㅇ 관련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
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