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수급관리 목적
○ 축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켜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축산물 공급
□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정부 사업
○ 정부에서는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물 수급불균형 발생시 수매 및 농가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수급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③ 우유는 수요와 공급이 계절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수급불안정 품목이므로 수급조절을 통해 국내 낙농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원유수급조절’ 사업이 있습니다.
④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하여 낙농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⑤ FTA 체결에 따른 유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원유생산의 감소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국산원유를 유가공원료유로 지원하는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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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