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관내학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실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울산광역시 관내 초,중,고 (BTL제외)의 도시가스안전관리자선임(대부분)이 어느 직종이 신고되어있습니까?
예) 1.영양사 2.기능직 3.행정직 4.기타
2. 도시가스 월사용예정량이 4000m3 이상인 학교는 해당기관에 선임신고 되어야 합니다. 직종이 선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1.도시가스실사용자 2.학교장이 지정 3.시설관리자 4.기타( )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관리자
학교장
기능직
도시가스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4,000㎥이상인 학교에서는 도시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동 안전관리자는 학교의 사정(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교)사, 조리사, 기능직, 행정직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이은영, 210-5595,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 025-210-5594)
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안전관리자)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 및 종전의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관련하여 벌칙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관련
분담이행 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