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주로 밭농사용 농기계를 1-3일 단기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기종선정은 해당 시군구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밭농사용 농기계를 대부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업인의 수요가 낮은 기종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임대가능한 기종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산업과(044-201-183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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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