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정밀안전진단) 관련내용으로 대상시설과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및 점검시기
대상시설 |
실시시기 |
가. 1종 시설 |
1)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나. 2종 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비고
1. 1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2. 2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인 저수지
3. 3종 시설: 1종·2종 시설 외의 시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신경우 농업기반과(044-201-186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 044-201-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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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