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PMF(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PMF(Probable Maximum Flood) 수문기상학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홍수량
○적용대상
○ 저수량 500만㎥이상, 유역면적 2,500ha이상 저수지 : 전국 39개소
- 간접유역 등으로 PMF 적용대상 제외 : 3개소(군산 동상, 상주 오태, 창원 주남)
- PMF 안전시설 : 1개소(나주호)
⇒ PMF 적용대상 저수지 : 35개소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신경우 농업기반과(044-201-186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 044-201-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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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