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3.11)에 최초로 실시됩니다.
○ 만약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사이에 해당지역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농협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기(4년)와 상관없이 조합장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 또는 단축됩니다.
○ 또한 2013. 3. 22.부터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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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