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임대료는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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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임대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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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하려는 매립지 등의 해당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8)
    관련법령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임대차계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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