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자조금의 의미 ○ 축산 자조금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축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되는 자금을 말합니다.(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자조금의 사용용도 ○ 자조금의 사용용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② 축산업자, 소비자, 중도매인, 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③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④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⑤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⑥ 그 밖에 자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조금 운영 축종
○ 축산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나뉘며 `13년 현재 의무자조금에는 한우, 낙농, 한돈, 닭고기, 계란 자조금이 있고 임의자조금인 양봉, 육우, 오리, 양록 자조금이 있습니다.
□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실제 추진한 자조금 사업
○ 축종별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우 나눔행사, 한우고기 직거래 판매지원, 한우 알뜰판매장 및 학교급식 청소년 맛체험, 종계사업 감축, 계란 보내기 운동, 산란계 사육두수 감축사업, 산란계 D/B구축 사업 등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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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