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상근예비역에서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처분 변경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가 없으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이나 제2국민역(병역면제)으로 변경을 아래와 같은
사유 해당시에만 가능하겠습니다.
※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수형(수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2. 참고적으로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으로 병역을 이행하려면 입대 전에 아래와 같은 자격이 되는
인원들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 병역법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2항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7사단 감찰부 (☎ 043-83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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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