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군인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1.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상근예비역에서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처분 변경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가 없으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이나 제2국민역(병역면제)으로 변경을 아래와 같은

    사유 해당시에만 가능하겠습니다.
    ※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수형(수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2. 참고적으로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으로 병역을 이행하려면 입대 전에 아래와 같은 자격이 되는

    인원들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 병역법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2항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7사단 감찰부 (☎ 043-838-4334)
    관련법령 :
병역법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