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많은 자지체(시군구)에서 원거리지역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운반차량을 구비하여 대형 농기계의 경우 운반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운반차량 구입 및 운영에는 예산 및 인력확보가 필요하나 지자체 예산 및 인원감축으로 운반차량 확보가 쉬운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산업과(044-201-183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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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