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거주지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지역농협의 구역에 속하지 않게 될 경우 당연탈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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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구역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에서 해당 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농협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하 “주소등”이라 함)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및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등이 지역농협의 구역에 속하지 않게 될 경우 농협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되며, 향후 주소등이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의 구역에 속하게 되면 조합원의 가입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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