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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추가공급 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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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족이 예상되므로 면세유를 추가로 공급토록 요청
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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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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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부에 제출하신 ’ 면세유 부족이 예상되므로 면세유를 추가로 공급토록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86.3월부터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각종 제세금을 제외하고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제도로써 대상기종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난방기 등 42개 기종입니다.
ㅇ 농업용 면세유의 농가별 배정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의 공급기준표에 의해 연초 농협중앙회에서 기본배정을 실시하고, 기본배정량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배정 신청시 확인을 거쳐 추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면세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농협에 추가신청을 하시면 지역농협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마지막으로 귀하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 댁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41)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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